형사소송법 제357조(1963.12.13 개정)

부칙
1963.12.13 개정전1963.12.13 개정후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1963.12.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