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4조 [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