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8조(2007.06.01 개정)

부칙
2007.06.01 개정전2007.06.01 개정후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2007.06.01 개정)

②

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