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6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