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4조(1963.12.13 개정)
| 1963.12.13 개정전 | 1963.1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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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1963.12.13 개정) | |
② 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1963.12.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