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1조(2005.03.31 개정)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
| 제341조【동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2005.03.31 개정) | |
② 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 |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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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1조【동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2005.03.31 개정) | |
② 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