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1조(2005.03.31 개정)

부칙
2005.03.31 개정전2005.03.31 개정후
제341조【동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2005.03.31 개정)

②

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