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6조(2007.06.01 개정)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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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 |
②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