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0조 [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