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8조 [ 공소기각의 결정 ]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