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7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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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 |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020.12.08 개정) | |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2020.12.08 개정) | |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2020.12.08 개정) | |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2020.12.08 개정) | |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2020.12.08 개정) | |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