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 ]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