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의3(1973.01.25 개정)
| 1973.01.25 개정전 | 1973.01.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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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73.01.2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