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4조 부칙

2016.05.29 제14179호

2016.05.29 제141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제313조 및 제314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