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0조의2(1961.09.01 개정)
| 1961.09.01 개정전 | 1961.09.01 개정후 |
|---|---|
|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1961.09.01 신설) | |
| 1961.09.01 개정전 | 1961.09.01 개정후 |
|---|---|
|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1961.09.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