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2007.06.01 개정)

부칙
2007.06.01 개정전2007.06.01 개정후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2007.06.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