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2007.06.01 개정)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
|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2007.06.01 신설) | |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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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2007.06.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