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2007.06.01 신설)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2007.06.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