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7조(2007.06.01 개정)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
|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 |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2007.06.01 개정) | |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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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 |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2007.06.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