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7조(2007.06.01 개정)

부칙
2007.06.01 개정전2007.06.01 개정후
제307조【증거재판주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2007.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