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조(2005.03.31 개정)

부칙
2005.03.31 개정전2005.03.31 개정후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