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