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9조 [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