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7조의2(1973.01.25 개정)
| 1973.01.25 개정전 | 1973.01.25 개정후 |
|---|---|
|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1973.01.25 신설) | |
| 1973.01.25 개정전 | 1973.01.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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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1973.01.2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