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6조의2(2007.06.01 개정)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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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2007.06.01 신설) | |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2007.06.01 신설) | |
③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2007.06.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