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6조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