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5조(1987.11.28 개정)

부칙
1987.11.28 개정전1987.11.28 개정후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198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