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5조(1987.11.28 개정)
| 1987.11.28 개정전 | 1987.11.28 개정후 |
|---|---|
|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1987.11.28 개정) | |
| 1987.11.28 개정전 | 1987.1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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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1987.11.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