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부칙
1987.11.28 제3955호
1987.11.28 제3955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