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3조 [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