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2조의3(2007.06.01 개정)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
|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07.06.01 신설) | |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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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07.06.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