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1조(1961.09.01 개정)
| 1961.09.01 개정전 | 1961.09.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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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1조【동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961.09.01 개정) | |
② 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1961.09.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