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0조(2007.06.01 개정)

부칙
2007.06.01 개정전2007.06.01 개정후
제290조【증거조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2007.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