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0조(2007.06.01 개정)인쇄보관2007.06.01 (시행 2026.07.01)▼부칙2007.06.01 개정전2007.06.01 개정후제290조【증거조사】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2007.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