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조(2015.07.31 개정)
| 2015.07.31 개정전 | 2015.07.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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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보조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2005.03.31 개정) | |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2015.07.31 신설) | |
③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2015.07.31 개정) | |
④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2015.07.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