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1973.01.25 신설)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