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6조의2(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