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5조(2007.06.01 개정)

부칙
2007.06.01 개정전2007.06.01 개정후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07.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