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5조(2007.06.01 개정)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
|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07.06.01 개정) | |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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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2007.06.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