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3조(2006.07.19 개정)
| 2006.07.19 개정전 | 2006.07.19 개정후 |
|---|---|
| 제283조【국선변호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2006.07.19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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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2006.07.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