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3조(2006.07.19 개정)

부칙
2006.07.19 개정전2006.07.19 개정후
제283조【국선변호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2006.07.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