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3조의2(2007.06.01 개정)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
|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2007.06.01 신설) | |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2007.06.01 신설) | |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
|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2007.06.01 신설) | |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2007.06.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