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2007.06.01 신설) ]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2007.06.01 신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2007.06.01 신설)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2007.06.01 신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2007.06.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