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8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