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7조 부칙

2007.06.01 제8496호

2007.06.01 제84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구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상소사건부터 적용한다.

②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 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이 이루어지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최초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26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는 사건의 재정신청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상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고되거나 재항고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를 "위원회는 그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ㆍ제261조ㆍ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형사소송법」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소속의"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소속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0조(재정신청)제2항ㆍ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ㆍ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ㆍ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ㆍ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및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를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한다.

③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제3항"을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④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제262조제3항"을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