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6조의2(2007.06.01 개정)

부칙
2007.06.01 개정전2007.06.01 개정후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2007.06.01 신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2007.06.01 신설)

2.

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007.06.0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07.06.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