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5조(2007.06.01 개정)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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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 |
②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2007.06.01 개정) | |
③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2007.06.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