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7조의2(2007.06.01 개정)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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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7조의2【집중심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2007.06.01 신설) | |
②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2007.06.01 신설) | |
③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2007.06.01 신설) | |
④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2007.06.01 신설) | |
⑤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07.06.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