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 집중심리(2007.06.01 신설) ]
①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2007.06.01 신설)
②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2007.06.01 신설)
③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2007.06.01 신설)
④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2007.06.01 신설)
⑤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07.06.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