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2007.06.01 개정)

부칙
2007.06.01 개정전2007.06.01 개정후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2007.06.01 신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2007.06.01 신설)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2007.06.01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2007.06.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