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 [ 공소장부본의 송달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