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2조(2007.06.01 개정)

부칙
2007.06.01 개정전2007.06.01 개정후
제262조【심리와 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2007.06.01 개정)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2007.06.01 개정)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2007.06.01 개정)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2007.06.01 개정)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2016.01.06 개정)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