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2조 부칙
2016.01.06 제13722호 (군사법원법 부칙)
2016.01.06 제137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262조제4항 전단 및 제26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60조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2016.01.06 제13722호 군사법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의 제목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