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7조(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