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0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