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9조(2007.12.21 개정)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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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2007.12.21 개정) | |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