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7조(2007.06.01 개정)

부칙
2007.06.01 개정전2007.06.01 개정후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7.06.01 개정)